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액주)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한도, 기간
대출한도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담보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소득공제 혜택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