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 내용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우대와 입출금 계좌 평잔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입니다.
가입대상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1인 1계좌)
(금융회사 등 및 기관투자가 제외)
적립금액 :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기간 및 금리
가입기간 : 1년
기본금리 : 연 3.00%(2024.3.18 세금납부 전)
-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00%p의 우대금리 적용
- 적금 만기시점의 「원비즈플라자」 가입 고객에 대한 멤버십 우대 : 연 2.00%p
- 신규일 1개월 후부터 만기 2개월 전까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 잔액 5백만원 이상 유지 : 연 1.00%p
*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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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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