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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 가입대상 기간 혜택 요약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 내용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은 원비즈플라자 회원에게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우대와 입출금 계좌 평잔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입니다.

가입대상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1인 1계좌)
(금융회사 등 및 기관투자가 제외)
적립금액 :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기간 및 금리

가입기간 : 1년

기본금리 : 연 3.00%(2024.3.18 세금납부 전)
 - 신규일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3.00%p의 우대금리 적용
- 적금 만기시점의 「원비즈플라자」 가입 고객에 대한 멤버십 우대 : 연 2.00%p
- 신규일 1개월 후부터 만기 2개월 전까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 잔액 5백만원 이상 유지 : 연 1.00%p
*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만기 후 이율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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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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